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열린다. 이번 기후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이라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을 포함한 총 네 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청소년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공개변론 시일을 확정했다.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감축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가 국제법이 요구하는 1.5도 온도제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아 생명권, 건강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는 등 노력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공개변론은 청구인과 정부 양측 대리인의 모두변론, 참고인 진술, 참고인 질의응답, 재판부의 대리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 참고인으로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박덕영 연세대 교수(국제경제법, 전 탄중위원)가 청구인 쪽으로,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현 정부 탄중위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원장), 유연철 외교부 전 기후변화대사가 정부 쪽 변론에 참여한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 이후 5월 2차 공개변론도 예정하고 있다. 헌재가 탄소중립기본법의 감축 목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국회는 감축목표를 상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기본계획 등도 변경해야 한다.

청구인 쪽 윤세종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미래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고 있다”며 “명백히 다수에 의한 소수 권리의 침해이며, 이와 같은 침해를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